검찰, 정 전 총장 6000만원 수수혐의로 추가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은 정 전 총장에 대해 해군 정보함 통신?전자정보수집장비 납품업체를 독일 A사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3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이를 수락한 뒤 A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임의로 수리부속부품 단가만을 기준으로 운용유지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A사 장비가 가장 저렴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A사는 납품업체에 선정돼 계약금액 230억여원에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정 전 총장은 앞서 청탁했던 이 전 준장으로부터 대가로 이듬해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 전 총장은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는 식으로 군수 관계업체인 STX그룹에 뇌물을 요구해 7억7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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