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3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 등의 '4+4 회동'을 통해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합의점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당내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어 권 의원은 "그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부인이 돈 받은 걸 알고 고발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은 과잉규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원래 취지는 공공부문 즉, 공무원·공기업 직원들이 부정행위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인데 법안 논의과정에서 민간영역까지 넘어간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품 수수를 엄격하게 해서 강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수용해도 거기에 덧붙여서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한다"고 꼬집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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