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9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A씨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2005년 10월 군에 입대했던 A씨는 선임병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적응장애·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씨는 여러차례 자살시도를 해 1년 7개월 만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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