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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처리합의…3일 본회의에서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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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 홍유라 수습기자] 여야는 2일 마라톤 협상을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2월 임시국회 쟁점을 일괄타결했다. 김영란법은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 등은 이날 4+4 회동을 통해 김영란법과 3일 본회의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된 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위원장안을 기초로 하되 적용대상과 시행시기 등이 일부 달라졌다.
우선 달라진 점은 신고의무 대상이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어 배우자에 한정된 점이다. 당초 민법상의 가족을 적용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18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하지만 신고의무 대상자를 배우자로 한정함에 따라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었다. 다만 공직자 외에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적용대상은 정무위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직자 154만명과 사립학교 교원 21만명, 언론인 9만명과 이들의 배우자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된다. 법 취지를 알리는 등 계도기간을 넓히자는 취지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달라졌다.

직무연관성 부분은 여야가 치열하게 이견이 엇갈렸던 부분이다. 여야는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정무위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직무연관성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되 직무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연간 합계 300만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는 정무위원회 원안을 고수했다. 그동안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정무위안에 대해서는 과잉입법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과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과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과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로 처리시기를 미뤘다. 아울러 여야는 3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세특위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5년간 국가가 임금 등 경비 지원을 한 다음에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홍유라 수습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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