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원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0시25분께 군포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딸 A(14·중학생)양에게 유리컵을 던지며 "같이 죽자"고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다행히 유리컵에 맞지 않아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긴급 임시보호조치를 발동, 우울증을 앓고 있는 원씨를 한 정신과 병원에 치료 위탁했고 A양을 임시보호시설에 입소시켰다.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한 경찰은 관련 법에 의거,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 주거지에서 퇴거시킬 수 있고 가해자를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등 긴급 임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2월17일까지 입원한 원씨는 "증세가 호전됐다"는 의사 소견과 '퇴원해도 된다'는 검사 지휘를 받아 퇴원한 뒤 같은 달 28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A양도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라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해 원씨가 퇴원한 날 보호시설에서 퇴소해 그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다.
경찰 관계자는 "원씨는 오래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려왔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 같다"며 "최근 임시조치를 통해 치료를 받고 나서는 증세가 많이 호전돼 딸과 문제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원씨는 지난해 2월에도 A양에게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북한에 가서 살자"고 말해 이에 겁먹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가장, 우리 군 장교 등으로부터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긴 혐의(간첩)로 2008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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