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다친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도 심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박씨는 회사 합병 후에도 7년 넘게 해오던 업무를 계속하게 돼 적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인 고객의 항의를 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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