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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등 전과6범도 사냥총 소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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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에서 형과 형수, 출동한 파출소장 등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자살한 남양동 단독주택 엽총 살인사건 피의자 전모(75)씨는 폭행 등 전과 6범의 범법자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 씨는 아무런 제재없이 총포를 소지할 수 있었다. 이는 현행법 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총포관련 전과가 없으면 총포 소지를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을 고치고, 총포·도검 등 소지자에 대한 관리추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모두 5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 제재없이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다.

우선 단속법은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총포 소지를 불허하고 있다. 또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알콜중독자 및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역시 총포 소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역시 총포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의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특정 강력범죄를 범해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역시 총포 소지를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위의 5가지 조건을 제외한 어떤 경우도 총포 소지를 가능하도록 해 놓고 있다. 이번 사고의 피의자 전씨 역시 폭력으로 2차례 입건되는 등 전과 6범이었지만,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아 총포를 소지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고, 총포 관련 전과가 없는 등 해당법률에 적용되는 결격사유가 없어 총포를 소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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