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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에 전기충격기?…경찰 매뉴얼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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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엽총 난사 사건에서 테이저건 들고 출동한 경찰관 사망..."매뉴얼 개정해 사용 보장해야" vs "총기 과잉 대응 부추겨 국민 생명 위협"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7일 오전 경기도 화성에서 공기총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전 경기도 화성에서 공기총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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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의 여파로 경찰관의 총기 사용 매뉴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이강석 경감(남양파출소장)이 총이 아닌 테이저건(전기충격기)를 들고 갔다가 용의자 전모(75)씨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자 경찰의 총기 사용 매뉴얼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장 경찰관들이 총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ㆍ인권단체들은 현재의 매뉴얼로도 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경찰의 총기 등 각종 장비의 사용에 대해선 대통령령을 통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을 경우 등 상황이 급박하면 경고 없이 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이 업무에 활용하는 실제 매뉴얼에는 총기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권총을 쏠 때도 비교적 생명에 지장이 없는 허벅지를 쏘도록 돼 있다. 사격훈련 때도 사람 모형의 표적지에 허벅지는 5점, 장딴지 4점, 허리 2점을 준다. 머리나 가슴 부분을 쏘면 0점이다. 피의자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일 가능성이 클 때 경찰을 공격하거나 경고사격을 한 뒤에도 계속 도주를 할 때 허벅지를 향해 권총을 쏘도록 하고 있다.

권총을 쏘기 전 "투항하라"는 경고를 세 차례 해야 한다. 지난 2011년 조현오 경찰청장 시절 시민의 생명이나 경찰관의 신체에 위협이 있을 경우 경고없이 곧바로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개정이 추진됐지만 과잉 총기 대응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 때문에 무산됐다.
특히 일선 경찰들은 총기를 사용할 경우 감사를 받게 되고 혹시나 인명 피해가 있거나 복잡한 일이 발생하면 과잉 대응 여부 등 무과실을 해당 경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총기 사용을 극히 꺼리는 게 현실이다. 실제 2010년 한 해 동안 경찰관 16만여명의 총기 사용 실적은 16건에 불과했다. 이날 사망한 이 경감도 이같은 현실에서 총이 아닌 테이저건을 들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이나 일선 경찰들은 이번 화성시 남양읍 사건ㆍ세종시 편의점 사건 등 총기 사건과 같이 구체적 사례를 적시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들이 함부로 총기를 사용하는 걸 어려워하며, 이번에도 그래서 테이저건을 갖고 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장에서만 총기 같은 건 잘 써봐야 본전 이런 생각도 있고 권총 같은 것도 사용하다보면 자기가 징계 먹는다"며 "미국의 경우 원래 총기가 많기도 하지만 경찰관 안전 확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며 경찰관들이 위협을 느끼면 총을 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교수도 "총기를 사용해 갖고 문제가 생기면 경찰관이 책임지고 증명을 하므로 제약이 크다. 그러니까 테이저건을 갖고 가거나 야구 방망이 가지고 경찰관들이 출동한다"며 "우리나라는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관들이 겁내하고, 그러다보니 훈련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경찰관의 총기 과잉 사용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현재도 소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도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충분히 총기 사용이 가능한 만큼 총기 매뉴얼 개정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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