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는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히며 위헌 결정을 발표했다.
또 김주하 전 아나운서가 전 남편 강모씨에 대해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고소한 간통죄 사건도 공소 기각처리 될 예정이다.
따라서 김주하는 강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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