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의 이번 결정은 2009년 12월 한수원의 운전기간 연장 신청 이후 5년2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검증기간 동안 우여곡절을 거쳐 내려진 것이다. 그 사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심사절차가 적용됐다. 특히 계속운전 시 안전성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하다'는 평가와 민간검증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정반대 평가가 대치했다.
원안위가 위원 전원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위원 9명 중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결론을 낸 것도 꼭 그래야 했는지 의문이다. '격납건물 이중차단 시설'이라는 사고 시 최종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막판까지 논쟁의 초점이 됐다고 한다. 이 문제를 제기한 2명의 위원이 표결 처리 방식에 반대하며 퇴장한 것이다.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1차 운전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고리 1호기도 연장수명 만료를 2년 앞두고 오는 6월부터 재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2023년부터 5년간 추가로 원전 10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늦기 전에 노후원전 처리에 관한 원안위의 심의 절차와 방식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원안위의 신뢰도를 좀 더 높이지 않고서는 원전 자체와 그 운영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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