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돌며 자취女 알몸 몰카 찍은 30대 과외교사 '집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시촌을 돌며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과외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34·남)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관악구 고시촌의 한 원룸 밖에서 B(25·여)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우연히 접하고 욕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 몰래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다.
박 판사는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장 은밀한 부분 등을 촬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