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과거 옥소리 내연남 정세훈, 네티즌 관심 '후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간통죄 폐지' 소식에 과거 간통죄에 연루되었던 옥소리의 '내연남' 팝페라 가수 정세훈씨에게 새삼 네티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옥소리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렸고 옥소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세훈은 2008년 12월 간통죄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년 이상 무대에서 사라졌었다.
한편, 이번 '간통죄 폐지' 판결로 옥소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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