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폐지 결정에 콘돔업체 주가 상승세…아웃도어·막걸리업체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결정을 내렸다. 증시에서는 콘돔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증권가에서는 ‘간통죄 폐지 수혜주’로 등산복 업체인 코오롱과 영원무역, 발기부전치료 제약업체인 SK케미칼, 막걸리업체 국순당, 속옷업체 BYC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7(찬성)대 2(반대) 의견으로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형법 241조에 대한 폐지를 결정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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