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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문턱 대폭 낮아진다…청약통장 '1년'이면 수도권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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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 청약가능…다주택자 감점제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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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27일부터 수도권의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저축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되고 다주택자에 적용하던 감점제는 폐지된다. 청약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다음 달부터 서울·수도권의 새 아파트 청약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지난해 9·1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나치게 복잡했던 입주자 선정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자저축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 1~3순위로 나뉘었던 것이 1~2순위로 단축된다. 수도권의 1순위 자격요건은 2년 가입(24회 납입)에서 1년 가입(12회 납입)으로 완화되며, 지방은 6개월(6회 납입)로 같다. 이에 따라 1순위 2년 이상 가입자(지방 6개월)→2순위(6개월 이상 가입자)→3순위(추첨)식의 청약제도가 1순위 1년 이상 가입자(지방 6개월)→2순위(추첨)로 단순화된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국민주택 등은 1~2순위 순차, 3순위 추첨 등 13단계에서 1순위 2순차, 2순위 추첨으로 하는 3단계로 간소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5단계에서 1순위 가점 40%·추첨 60%→2순위 추첨으로, 85㎡ 초과는 3단계에서 1순위 추첨→2순위 추첨 등 2~3단계가 된다.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했던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아무도 없는 무주택 세대라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던 제도도 폐지된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주면서 이와 별도로 다주택자는 무주택기간이 0점 처리되고 감점 항목에서 5~10점 깎여, 다주택자의 청약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2순위 마감지역이 36%에 불과하고 당첨자 중 가점이 10점 이하인 단지가 70%에 달해 유주택자 감점제를 폐지해도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가 면적 제한 없이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청약예금 가입 2년이 지나고나서 추가로 예치금액을 넣어 주택 규모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 3개월간은 청약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예금의 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을 예치했다면 변경 기간과 횟수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주택 규모를 넓혀 청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청약예금 1000만원(135㎡ 이하)에 가입해 1순위가 됐는데, 135㎡ 초과 주택에 청약하고 싶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1500만원의 청약예금으로 면적 변경(예치금 예치)한 후 청약하면 된다.

이 밖에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완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60㎡ 이하면서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다. 지금까지는 동일 면적에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가점제의 무주택 기간에 포함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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