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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2%대 '전환대출' 상품 내달 24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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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 브리핑에서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 발표

16개 시중은행 총 20조원 한도로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
주택가격 9억원, 대출금 5억원 이하 요건…1년 경과 대출 중 정상대출 대상
시중은행 적극 참여 위해 출연료율 감면 혜택 제공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내 16개 시중은행이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조에 맞춰 20조원 한도의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2%대 금리로 출시한다.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기존 대출을 고정금리, 원금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가진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대응 방향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다음달 24일 출시키로 했다. 신청 순서에 따라 2015년 20조원 한도 소진 시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거나 5년마다 조정 가능하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거치기간은 없다. 만기 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 부분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려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정상대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있는 대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대출, 1년이 지나지 않은 대출은 전환대상이 아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유동화증권(MBS) 발행을 통해 유동화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례해 MBS를 매입,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조원이 모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 상환대출 비중이 최대 5.4%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변동금리, 거치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출 상품 확대는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가계에는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 감소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줄이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로 인해 세금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주택자금대출 출연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연간 감면액 총액은 2000억원이다. 시중은행들의 주택자금대출에 의무 부과되는 출연료 납부요율을 차등 적용해 안심전환대출 유인책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 내년 출연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복잡한 기준요율 체계를 단순히 정비하고 우대요율을 신설한다.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평균 출연료율은 지난해 0.26% 수준에서 개정 후 0.17%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6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 수준에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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