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위헌여부 결정…재판관 6명 이상 위헌의견 내면 ‘폐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241조에 명문화 된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에 걸쳐 간통죄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모두 합헌으로 정리했다.
다만 가장 최근 시점인 2008년 10월 헌재 판단의 경우 위헌의견(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이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더 많았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5466명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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