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전 총리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취임 직후인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했으며, 이로 인해 5조원 가까운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9일 잉락 총리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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