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단지' 유포자, 대통령이 직접 고소해야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의 유포자를 찾고 있다. 이들은 고소권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고소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들이 뿌린 A4용지 크기의 전단지 앞면에는 박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과 함께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평화 활동, 남이하면 종북·반국가행위”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전단지 뒷면에는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선거개입 유죄, 징역 3년 실형! 강탈해간 대통령자리 돌려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현재 전단지 살포자에 대한 신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을 확보하는 대로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난한 유인물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고소권자인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된다”며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무조건 사법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박근혜 전단지, 뭘로 입건하려나” “박근혜 전단지, 이거 처벌하면 비웃음거리 됨” “박근혜 전단지, 누굴까” “박근혜 전단지, 잡히면 죽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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