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16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법률관계에 있어 실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만 재산을 보유하고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법률관계는 훨씬 더 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명의신탁, 차명계좌, 명의대여 등 다양한 경우에 실제 권리자와 명목상 권리자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중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그리고 그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실권리자가 명목상 권리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이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을 것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보일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 발생할 것입니다.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양도주체로서 당연히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일까요 아니면 명의신탁자일까요?
이에 대하여 판례는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이나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양도주체이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둘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고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자발적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설령 위 양도대가 상당액이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수 없어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양도 당시 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부동산 양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다만 남는 의문은,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고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자발적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명의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만일 그러하다면 명의수탁자는 양도대가 상당액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명의수탁자에게 다소 가혹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봅니다.

법무법인 대종 박흥수 변호사
(이메일: hspark@daejonglaw.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gmdtn1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