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 직접 신청해야…몸 불편하거나 방문 어려우면 대리인도 가능…신분증명 등 서류 갖춰 시·도 및 시·군·구 접수, 1960년 1월1일 이전 돌아간 조상은 ‘장자상속’
설을 맞아 ‘조상 땅 찾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 부모, 형제나 친척, 친지들이 차례를 지낸 뒤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보면 집안얘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조상 땅’ 문제가 빠지지 않는다.
◆‘조상 땅 찾기’란?=국민들의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 상속인에게 조상이름의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제도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돼 20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다.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업무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소관이지만 지자체가 맡아서 연중 처리해주고 있다.
◆반드시 직접 가서 신청하라=조상 땅을 찾고 싶은 땐 반드시 직접 가서 해야 한다. 관할 시·도청,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특별시 등 어디든지 가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당사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이다.
다만 신청인이 몸이 불편해 움직이기 어렵거나 사정상 방문하기 어려울 땐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상 땅 찾기’누리집(http://www.minwon.go.kr)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땅 찾기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서류를 갖춰라=조상 땅을 찾으려면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서류를 제대로 갖춰내야 한다.
민원인이 꼭 내야하는 서류는 2가지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땅 소유자가 사망해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땐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을 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전에 돌아간 조상은 ‘장자상속 원칙’=1960년 1월1일 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장자만 조상 땅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본인이름의 땅을 찾을 땐 당자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사망자의 토지(조상 땅)를 찾으려면 상속인과의 관계가 적혀있는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며 도청이나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면 된다.
충남도는 1997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사업에 2만9000여건이 접수돼 1만 8000여건의 조상 땅 정보를 찾았다. 이를 면적으로 따지면 8만9000여 필지(2억200만㎡)에 이른다.
충북도는 지난해까지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한 민원은 3538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을 넘는다. 이 중 1344명에게 9632필지(12.5㎢)의 땅을 찾아줘 하루 평균 9건 이상이 접수돼 조상 땅 찾기가 활발했다.
한편 수원시 권선구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게 간소화서비스에 나섰다.
기존 방식은 상속자가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면 관련증명서를 발급받아 또 다시 구청 종합민원과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대부분 개인파산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로 활용되고 있어 본래 취지에 맞는 상속을 위한 서비스이용은 적은 편이었다.
사망자의 상속권을 가진 민원인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조상 땅 찾기 신청서와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내면 1회 방문만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접수가 된다. 신청결과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알려준다.
아산시는 3월부터 ‘조상 땅 찾기 신청 읍·면·동 확대’ 서비스에 들어가 주민편의를 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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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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