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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막말댓글' 판사 고소…"사직서 즉각 수리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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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렬 전 부장판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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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막말댓글' 판사 고소…"사직서 즉각 수리? 한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정렬(46)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치편향적 '막말 댓글' 수천 개를 작성해 논란을 일으킨 수원지방법원 이 모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조금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이셨던 이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며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모욕한 점,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나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 잠깐 고소제기를 주저했었다"면서도 "대법원이 이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 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14일 사직서가 수리된 해당 판사는 지난 2011년 이정렬 전 판사가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SNS에 게시해 징계를 받자 이 전 판사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창원지법 근무 당시 페이스북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 이미지를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한 2012년 2월에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3년 5월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의 차량을 손상시켰다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직한 그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되자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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