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막말댓글' 판사 고소…"사직서 즉각 수리? 한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정렬(46)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치편향적 '막말 댓글' 수천 개를 작성해 논란을 일으킨 수원지방법원 이 모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 잠깐 고소제기를 주저했었다"면서도 "대법원이 이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 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14일 사직서가 수리된 해당 판사는 지난 2011년 이정렬 전 판사가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SNS에 게시해 징계를 받자 이 전 판사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직한 그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되자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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