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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수천개 '악성 댓글'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 징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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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사진=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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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수천개 '악성 댓글'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 징계 받을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견을 암시하는 익명의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이 모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김씨를 두둔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했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인 이 모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 여러 개를 사용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인터넷에 익명으로 달아 왔다.
댓글을 단 분야는 주로 법조·정보통신·정치·사건사고 관련 기사들로 자신이 판결을 선고했거나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한 기사에도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부장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익명의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다.

또한 A부장판사의 댓글이 법관은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도 애매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에 A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배되는지 여부를 자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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