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판결에 댓글 "기사 읽어보라"…여중생 성매수 학원장 벌금형 판결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법원의 이모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에 전라도 혐오, 여성 혐오, 권위주의 정권 옹호,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등 '일베' 회원과 유사한 시각의 댓글 수천 건을 달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의 막말 댓글이 알려지면서 법원 내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 법원의 한 판사는 "댓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 뒷말이 나올 수 있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그런 법관에게 판결을 맡기면 불신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학원장에게 벌금형(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벌금형이 경미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막말 댓글 논란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다. 이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됐지만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징계 여부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면밀히 조사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댓글에 담긴 시각이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판사는 자신의 개인 생각보다는 '직업적 양심'을 토대로 판단을 내린다"고 해명했다.
류정민·박준용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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