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새로운 방침은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업무와 재무상황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차츰 줄여나가다가 2017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대신 상시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을 가려내 살펴보는 부문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업무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되 중대하고 반복적인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위는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이자율 책정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다.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금감원 직원들 스스로가 이번 대책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실력과 태도를 갖추었는지 의문이다. 금융 현장의 문제를 적시에 파악하고 기동타격식으로 검사해 시정하는 데는 지금보다 훨씬 세련된 감독이 요구된다. 둘째, 금융회사들의 자율과 자정 기능이 아직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 그 핵심적 장애물은 관치금융과 낙하산인사 관행으로 인한 경영진 구성의 낙후성과 지배구조의 허술함이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히 취급된 감이 있다. 금융업계의 요구는 많이 반영된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눈에 띄는 것은 별게 없다.
금감원은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금융업계와 달리 일반 국민은 보다 강력한 금감원을 원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