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판례 수집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가능여부 분석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26)의 '도핑 파문'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내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의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4일 박태환이 고소한 서울 중구 T병원 의사 김모씨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국내외 판례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고의적으로 주사를 처방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고의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박태환의 신체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은 이달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박태환에 대한 국제수영연맹(FINA)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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