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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녀 폭행한 30대 학원강사…"네 아버지가 없으니 그런식으로 행동하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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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녀 폭행한 30대 학원강사…"네 아버지가 없으니 그런식으로 행동하냐…" 충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택시 안에서 A씨(28·여)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학원 강사 강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난달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두 사람이 소개팅을 한 지 6일 만에 다시 만난 2013년 1월 새벽 벌어졌다.
강 씨는 함께 술을 마시며 데이트를 하던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격분했다.

술에 취한 강씨는 A씨를 택시에 밀어 넣고 "너를 만나 40만원이나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네 아버지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또 울면서 내려달라는 A씨를 막은 채 팔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강 씨가 당시 강제로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인정한 강 씨의 죄명은 상해였다.

재판부는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짙은 화장, 짧은 치마, 음주, 클럽 출입 등을 지적하며 A씨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근거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했다"고 전했다.

또한 "강 씨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강 씨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비열하고 저급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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