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 여부도 관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땅콩 회항'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재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의 5개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중 최대 쟁점은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항로변경죄를 적용하면 조 전 부사장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박창진 사무장이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대한항공의 회유, 강요, 협박시도를 폭로한 그는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여러 차례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아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1일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