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청담동의 K성형외과에서 중국인 여성이 성형수술을 받다 상태가 악화되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여성은 프로포폴로 마취를 한 뒤 눈과 코, 지방이식 등 6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중국인 환자를 수술한 성형외과가 의료법상 불법인 사무장 병원일 가능성이 큰 만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향후 명확한 사고경위가 밝혀지는 대로 해당 병원 원장에 대한 제명조치와 함께 의사협회 윤리윤리원회에도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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