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불가 9명 의원 모두 법적 시한 지켜
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의원회의를 열어 사퇴의사를 밝혔고, 뜻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국회공보'를 통해 10월 말 현재 체육단체장이나 이익단체장 등 여야 의원 43명이 맡은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을 공개하면서 3개월 안에 이를 해소하도록 했다. 국회법에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조치된다고 명시돼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