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전도사'라고 불렸던 1대 정운찬 동반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했다가 정부와 재계의 반발에 밀려 1년 3개월만에 사퇴했다. 그러나 2011년 한 해 동안 무려 82개의 적합업종을 선정하는가 하면 다소 완화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대립과 갈등은 2대 유장희 위원장 때도 끊이지 않았다. 소통과 상생을 강조했지만, 제과ㆍ제빵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재계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이 사실상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 때다.
3대 안충영 위원장 대에는 적합업종 관련 잡음이 다소 줄어든 대신 동반위의 활동폭이 크게 줄었다. 대ㆍ중소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업종 대신 많은 부분을 상생협약으로 대체하면서다. 사실상 적합업종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동반위가 별도로 추진중인 성과공유제나 해외판로개척 등은 민간ㆍ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하다. 적합업종을 제외하면 동반성장지수 외에는 타 정부ㆍ민간기관과 차별화되는 업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