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준보전산지 3670원 ▲보전산지 477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7340원으로 고시…산림의 공익적 가치 및 나무 심은 뒤 10년까지의 숲 가꾸기비용 증가 등 반영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지난해보다 약 9.5% 올려 ▲준보전산지 3670원/㎡ ▲보전산지 477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7340원/㎡으로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약 1008억원이었다.
심상택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어쩔 수 없이 개발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을 원인자가 부담, 산림을 계속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며 “산지를 쓰려는 사람은 반드시 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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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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