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열린 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져버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그에 대해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일삼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만 보여주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철도업체 소속 금품 전달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 의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현금 1억 원을 줬다는 취지로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조 의원이 이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후수뢰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이후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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