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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조현룡 의원에 징역 5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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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조현룡 의원에 징역 5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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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열린 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져버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에 대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의 이해관계자인 철도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한 것은 그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에 대해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일삼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만 보여주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철도업체 소속 금품 전달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 의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현금 1억 원을 줬다는 취지로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조 의원이 이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또 다른 부품업체 관계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사후수뢰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이후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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