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부터 3개 기관이 참여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가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후속대책을 합의함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당정협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3인 이상 20만원),표준세액공제(12만원),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등이 상향조정됐고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신설된다. 또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및 연말정산신고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신설되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통해 국민들이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대책단은 세제실장이 맡는 단장을 주축으로 기재부 세제실 내 4개팀(민원대응팀·통계분석팀·법령개정팀·제도개선팀)과 기재부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국세청 및 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황실을 별도로 구성, 기재부와 협업을 통해 연말정산 후속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대책단은 단장 주재로 매일 전체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급한 현안 발생 시에는 즉시 개최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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