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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 수임논란' 이명춘 변호사 12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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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56)를 28일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한 점이 왜 없겠느냐. 조사를 받게 될 다른 변호사들도 있어 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 변호사를 상대로 과거사 사건을 수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을 지낼 당시 진상조사에 관여했던 사건을 변호사 자격으로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조작으로 결론내고 법원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척 간첩단 사건' 등 2건의 과거사 사건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변호사법 31조에 따라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임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음달 중순까지 서울고검이 수사 의뢰한 7명의 변호사를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이 중 6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으로 해당 변호사들은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과거사위에서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을 조사한 전직 조사관 2명이 김모 변호사(60)에게 소송 원고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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