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승계프로그램도 마련해야
보고서에는 이사회 회의내용과 사외이사의 각종 활동, 자세한 보수 지급내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고경영자를 승계하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보고서에는 사외이사가 이사회나 내부 위원회에 몇 차례 참석했는지, 회의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의견은 무엇인지 등은 물론이고 활동 시간까지 체크해 담아야 한다. 사외이사가 받는 회의참가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명목의 수당 역시 항목별로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건강검진 등 의료비 지원이 있었다면 몇 차례였는지, 제공되는 차량의 연식은 무엇인지, 별도 사무실을 쓰고 있다면 면적이나 임차료는 어떻게 되는지 등 지원금액이 산출된 근거도 포함돼야 한다.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나, 기타 제공받은 편익 중 금액으로 환산 불가능한 부분까지도 전부 기재해야 한다.
차기 CEO 선출 과정도 엄격한 기준에 맞춰 공개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놓지 않은 모든 금융사는 앞으로 CEO 승계 프로그램과 구체적 승계절차를 담은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CEO 후보들이 추천된 경로, 경영승계 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상세하게 연차보고서에 담겨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각 금융사별로 오는 2∼3월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각 금융사의 정기주주총회 2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를 공개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써내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예외규정을 뒀다. 이는 국내 감독기준을 따르기 힘든 외국계 회사들을 고려한 조치로, 일각에서는 보고서 공개 규정의 실효성이 더욱 약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