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은 27일 오전 5시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김군의 부모는 어린이집 측의 뒤늦은 대처로 김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유치원 관계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어린이집 측이 김군을 자세히 살피거나 의사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0월3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치원 대표 한모(69)씨와 원장 황모씨(49·여), 교사 박모씨(27·여)와 김모씨(21·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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