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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베어낸 목재’ 무역금지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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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APEC ‘불법벌채 관련 전문가 회의’(EGILAT) 참가…“관련법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의, 단계적으로 시행 준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불법으로 베어낸 목재의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제협력이 크게 강화된다.

산림청은 26~27일 필리핀 클락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급관리회의 아래 17개국이 참여하는 ‘불법벌채와 관련 무역금지를 위한 전문가그룹’(EGILAT) 회의에 참석, 자유무역과 산림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8일 밝혔다.
APEC EGILAT는 2011년 APEC 경제장관회의 때 만들어져 합법적 목재교역 활성화 논의를 위해 2012년부터 해마다 두 번 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합법적 목재교역 촉진에 필요한 회원국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APEC 조정위원회에 공식제안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APEC 지원금도 마련한다. 호주, 미국에서 제안한 각 나라 목재 합법성을 인증하는 가이드라인 작성양식과 APEC 불법목재 정의원칙 등 제안내용 추진방안에 대해 APEC 차원의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이순욱 산림청 임업통상팀장은 “불법으로 베어낸 목재 유통을 금하는 제도는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의,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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