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전환…평가등급도 공개
보건복지부는 27일 새누리당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이 담긴 종합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 아동학대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동료 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가 가능하고 아동을 학대한 원장과 교사는 영원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시행된다.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는 기존 경력자가 직무교육을 충분히 받았는지 살펴보고,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는 의무적으로 CCTV가 설치되고,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에게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CCTV 열람주체와 시기, 방법,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다.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현행 인증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증제도는 모든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의무평가제도로 전환되고 평가 결과는 등급화해 인터넷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의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님이 믿고 맡길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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