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만에 무죄 판결난 '울릉도 간첩단 사건' 대체 뭐길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집행된 전영관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김씨 등이 고문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김씨 등은 재심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문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반성문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3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울릉도 거점 간첩단 일망타진'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서울·부산·대구·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 3명이 사형당하고 20여명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간 복역했던 이성희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간첩 및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드디어" "울릉도 간첩단 사건, 축하드려요" "울릉도 간첩단 사건, 되게 억울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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