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동아제약에게 뒷돈을 건네받은 김모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돈을 받을 당시 리베이트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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