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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89명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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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동아제약에게 뒷돈을 건네받은 김모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설문조사료 등을 받을 당시 이 돈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돈을 받을 당시 리베이트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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