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와 관련,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현행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적한대로 지방교부세는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 과도하게 지급되면서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기획재정부 의뢰를 받아 제출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초단체의 1인당 교부액은 최대와 최소 단체 간에 무려 57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총액으로 구성되며, 인구 1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을 바탕으로 기준재정수요액에 지역특성을 감안한 보정을 토대로 교부세를 정한다.
보고서는 "1인당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인구와 L자형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 인구과소 자치단체일수록 1인당 수요액이 많이 산정되도록 배려하기 때문"이라면서 "보통교부세로 인해 자치단체 간 재원역전 현상이 나타나듯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생각되는 재원보장기능을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보정수요액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기초수요액만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결정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통해서도 인구과소 지방에 대한 과도한 1인당 교부액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자치구를 보통교부세 배분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특별ㆍ광역시 본청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소속 자치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해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보통교부세를 본청으로 교부한다. 보고서는 이를 자치구별로 별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해 그에 따른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률 상향조정과 내국세 증감에 따라 매년 평균 10% 증가했으며 2008년 31조원에서 2009년 28조원대로 낮아졌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였다. 다만 내년 지방교부세는 34조6832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150억원이 줄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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