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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금연' 위헌소송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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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은 영업 자유 재산권 침해" 요식업주들 헌법소원키로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음식점 흡연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업주들이 헌법소원 의사를 밝혔다. 이 위헌 공방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간의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음식점 업주들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면서 "이달 내로 자료를 정리하고 내달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점주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은 고깃집, 카페 등에 대해 면적 상관없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등은 "음식점 금연 조치 후 매출이 30%가량 떨어졌다"면서 "흡연구역을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재산권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이광택 국민대 법대 교수는 "재산권을 규정한 헌법 23조를 잘봐야 한다. 재산권은 절대권이 아니다"면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건강권을 명시한 헌법 제 36조가 그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의 제한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교수는 이런 이유를 들며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의 경우 페루와 독일에서 이 사안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엇갈렸다. 2008년에 독일 소규모 주점, 디스코텍 업주는 정부가 영업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매상이 급감해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권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위협받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 목적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비례적이지 않다. 흡연금지는 매상 격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인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독일 헌재는 흡연 가능구역을 소규모 주점과 디스코텍 등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한정했다. 또 상점밖에 흡연주점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반면 2010년 페루 헌법재판소는 '폐쇄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소송에서 이를 기각했다. '건강권'을 자유권보다 중요하게 본 것이다. 페루 헌재는 "공공장소 금연조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용을 낮춘다"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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