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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또 혼란오나…단말기 완전자급제 내달 발의,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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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26일 소비자가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 통해 주요내용 직접발표

“급격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거칠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담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이 다음 달 발의될 예정이다. 단통법이 서서히 정착돼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장에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동통신사 등을 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를 금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제도혁신법의 필요성'을 설명함과 함께 '이동통신 시스템 혁신을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완전자급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2조의8 신설)

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통사업자, 이통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안 제32조의9 신설)하고 이통사업자, 이통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안 제32조의10 신설)

이 외에도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안 제32조의11 신설)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12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13 신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부칙 제2조) 등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에 대해 "국내 스마트폰 도입 확대 이후 가계통신비가 3년 사이 15.2% 상승되는 등 고가의 프리미엄폰 중심의 시장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단통법 보조금 제도는 이용자 차별을 합법화하는 고무줄 제도며, 고액의 요금제 사용을 유도함으로서 통신사 수익개선은 물론 가입자당 매출(ARPU)이 지속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삼성전자, 애플의 양강구도가 강화되고 프리미엄폰 중심의 시장이 고착화되고, 되레 자급제시장은 사양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완전자급제를 통해 저가 제품 및 해외의 다양한 제품, 중고 제품 등의 활성화로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한국 통신시장이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가 고착화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통신시장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난 2012년 공정위 조사 결과처럼 결합판매로 인한 출고가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중소 영세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위해 법률안을 당장 발의하지 않고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언론과 여론,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2월 초 중으로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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