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지난 2012년 피용자(월급쟁이) 임금과 실제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모두 520조원 안팎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100% 수준이다. 반면,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ㆍ임대소득은 72조573억원인데 국민계정상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8465억원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쳤다. 자영업자의 소득 37.3%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전(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6, 세후(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2로 파악됐다. 세전에서 세후를 뺀 지수는 0.034, 소득재분배 개선율(세전 대비 세후 변화율)은 10.1%였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의 차이를 말하며 지니계수가 0은 완전평등을,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OECD 평균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34.0%로 우리보다 3배가량 높았다. 핀란드(46.3%ㆍ2012년 기준), 오스트리아(43.3%)ㆍ독일(42.0%)ㆍ프랑스(39.6%)ㆍ스웨덴(37.1%ㆍ이상 2011년 기준), 일본(31.2%ㆍ2009년 기준), 미국(23.2%ㆍ2012년 기준) 등은 모두 우리보다 높았다. 입법조사처가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OECD 32개국을 분석한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9.17%를 기록해 3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34.23%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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