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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리턴, 항로변경 아니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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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5일 KE086편이 탑승객을 태우기 위해 주기장에 멈춰선 모습.

지난해 12월5일 KE086편이 탑승객을 태우기 위해 주기장에 멈춰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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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공기는 탑승객을 모두 태운 뒤 토잉카에 의해 17m 가량 뒤로 밀려났다가 멈춰섰다.

해당 항공기는 탑승객을 모두 태운 뒤 토잉카에 의해 17m 가량 뒤로 밀려났다가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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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항공 은 지난해 12월5일 발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는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는 주기장 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이는 항로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움직였던 항공기가 조 전 부사장의 강압에 의해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은 '항로 변경'이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사건 당시 동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동영상내의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5일 00시53분38초(현지시각) 후진하기 시작했다. 주기장 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01초에 정지했다. 이후 3분2초 제자리에 멈춘 뒤 57분03초에 전진해 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대한항공 측은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 JFK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주기장을 238m, 이어서 유도로를 3200m 이동해야 활주로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도 진입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대한항공 측은 "당시는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변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땅콩 리턴 사건 당시 항공기의 움직임을 분석한 자료. 활주로에 진입하지 않은채 다시 탑승구에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와 활주로에 진입해 이륙했다.

땅콩 리턴 사건 당시 항공기의 움직임을 분석한 자료. 활주로에 진입하지 않은채 다시 탑승구에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와 활주로에 진입해 이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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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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