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1개월간 도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4614명(개인 2만5805명, 법인 8809곳)을 대상으로 리스 사용실태를 정밀조사해 251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천의 성형외과 의사 A씨는 아우디 승용차와 BMW 승용차를 1500만원의 보증금과 월 70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면서도 3000만원의 지방세를 6개월 이상 체납했다.
용인의 세무회계법인 대표 B씨는 페이톤 승용차와 렉서스 승용차를 보증금 1500만원, 월 550만원에 리스하면서도 지방세 2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세 1000만원을 6개월여 체납한 용인의 변호사 C씨도 보증금 1000만원과 월 리스료 140만원을 내며 제네시스 승용차와 i30 승용차를 운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설장비대여업자의 경우 대형크레인 4대를 월 1억5000만원에 리스했는데 이 업자는 지방세 1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국내 35개 리스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해 협조를 요청, 고액체납자 리스 현황을 파악했다"며 "리스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차량 등 리스물품을 압류하고, 리스보증금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제한ㆍ공공기록 정보등록 조치 등을 통해 압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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