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들어가…공정거래위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일정등급 이상 받은 기업엔 하도급실태조사 면제, 출입국심사 우대카드발급,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혜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커갈 수 있도록 이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와 동반성장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으로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이 추가됐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본증명제도가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넣었다. 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일정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하도급실태조사 면제와 출입국심사 우대카드발급,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제도개정으로 원본증명제도가 평가항목에 들어가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원본증명제도 이용을 권하고 비용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부터 중소기업의 이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비의 70%를 주고 동반성장지수 대상에 원본증명제도가 들어감에 따라 제도이용이 더 활성화돼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서로의 기술을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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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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