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기소, 구치소 하루일과·식단·규정 어떤지 봤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정원 4~5명의 '혼거실'에 수용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로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내 혼거실과 마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일과에 맞춰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 취침하며 하루에 1시간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 식단은 하루 세끼 1식3찬(국 포함)이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사식'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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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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