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 손목 잡고 "자고 가라"는 60대 상사…대법, 원심 뒤집고 "추행 아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대법원이 2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이런 A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B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