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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 손목 잡고 "자고 가라"는 60대 상사…대법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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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손목 쥔 60대 상사, 대법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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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 손목 잡고 "자고 가라"는 60대 상사…대법, 원심 뒤집고 "추행 아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대법원이 2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A씨는 2011년 6월 가정 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B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다. 불편함을 느낀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A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B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

1심과 2심은 이런 A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B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B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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