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유통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전과 같다. 대포통장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3년 상반기 1만6215건에서 올 상반기 2만2887건으로 41% 증가했다.
개정안은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후 공포까지는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말부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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